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되면서 지방소멸 대응에 지방·중앙정부 역량이 총동원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가 현행의 두 배인 200억원까지 높아지고 보조금 수령 기준은 문턱이 낮아진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세종 지방시대위에서 개최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첫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상향식으로 종합했다.
먼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발전특구·자율형 공립고 등 교육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경북 울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농림·산림 치유산업을 육성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 또한 추진한다.
올해 시범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모두 도입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연 2조∼3조원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2026년 150개까지 발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두 배 높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신규 고용 최저기준 30명→20명)도 완화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높아진다.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해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는 내용도 계획안에 담겼다.
지역 상권을 재건하기 위해 '코어(Core) 상권'을 조성하고 예비 지역 상권을 발굴·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날 발표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중심에서 모든 상권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담은 지역별 '코어 상권'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5년간 혁신도시의 발전 목표를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유치와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잡았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 정부는 혁신도시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강화해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성이 완료돼 전국적인 지방시대 거버넌스가 확립된 만큼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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