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첫 수립…지방 이전기업 보조금 최대 200억원

전국 인구감소지역서 수립한 기본계획 종합…16개 부처 합동으로 확정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되면서 지방소멸 대응에 지방·중앙정부 역량이 총동원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가 현행의 두 배인 200억원까지 높아지고 보조금 수령 기준은 문턱이 낮아진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세종 지방시대위에서 개최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첫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상향식으로 종합했다.

먼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발전특구·자율형 공립고 등 교육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경북 울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농림·산림 치유산업을 육성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 또한 추진한다.

올해 시범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모두 도입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연 2조∼3조원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2026년 150개까지 발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두 배 높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신규 고용 최저기준 30명→20명)도 완화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높아진다.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해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는 내용도 계획안에 담겼다.

지역 상권을 재건하기 위해 '코어(Core) 상권'을 조성하고 예비 지역 상권을 발굴·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날 발표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중심에서 모든 상권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담은 지역별 '코어 상권'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5년간 혁신도시의 발전 목표를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유치와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잡았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 정부는 혁신도시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강화해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성이 완료돼 전국적인 지방시대 거버넌스가 확립된 만큼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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