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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 의혹' 김남국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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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이 26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심사위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 4차 회의를 했다. 연합뉴스
김남국 의원이 26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심사위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 4차 회의를 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되어 추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다음 날인 지난 14일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 기재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원고 측은 소송을 취하하고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검소한 청년 정치인'으로 가장해 후원금을 편취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등 경거망동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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