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되어 추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다음 날인 지난 14일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 기재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원고 측은 소송을 취하하고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검소한 청년 정치인'으로 가장해 후원금을 편취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등 경거망동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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