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상업은행 면허' 취득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오전 '국제거래상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인가를 위한 로비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DGB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이던 김태오 회장이 최종 책임자로 가장 죄책이 중대하다며 이날 징역 4년 및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글로벌사업본부 상무 A씨와 부장급 직원 B씨는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을, 현지 부행장으로 근무했던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우선 DGB SB(특수은행)이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300만 달러가 부동산매매대금을 가장한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브로커를 통해 돈을 전달받은 중앙은행 부총재가 공무원이라고 판단했다. 외국공무원에게 뒷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란 지적이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판단에는 여러 법리적 판단과 정상 참작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우선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캄보디아 기관이고, '뒷돈'을 전달한 DGB SB(특수은행) 역시 현지법인으로 국제뇌물방지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국제상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제물품거래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상사중재법 등이 규정하는 '국제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이런 비용이 '준조세' 성격이 강한 점, 당사자들이 제3자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취급한 점 등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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