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무죄…최지성 등 13명도 무죄

3년 5개월 끈 사법 리스크 일단락…'뉴 삼성' 구축 행보 한층 빨라질 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리스크도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 합병 주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부당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가와 증권사 리포트 등을 봤을 때 (합병이) 주주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법원이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 의사에 반해 이 회장 주도로 합병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소장에 등장한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에 대해서도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프로젝트-G에 관한 문건은 기업 검토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내부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종합보고서"라며 "검찰 주장처럼 약탈적 승계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법원 판결에 이 회장 측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 회장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로 이 회장의 '뉴 삼성' 구축을 위한 경영 행보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규모 투자 결정이나 M&A 추진 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직후인 2021년 8월, 3년간 24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대형 투자계획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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