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통일이라는 낭만에 관하여

최주희 변호사

최주희 변호사
최주희 변호사

최근 김정은은 민족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간 관계'로 규정했다. 이는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민족성에 근간한 흡수통일 가능성의 포기를 의미하며, 일면에서는 지난 75년 통일전쟁에서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남한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패배하였음을 인정한 셈이라 할 것이다.

최근 뉴스에서는 일부 북한 주민이 자유민주정당을 수립하여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다 적발되기도 하였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북한 내부에서 K-팝, 드라마의 유통이 흔해 그로 인한 문화적 반발에 북한 당국이 대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내부로부터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이 자라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상황이니 북한으로서는 민족성에 기댈수록 더 잘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북한 국민이 많아질 것이고, 자신들의 체제는 실패가 부각되니 민족성을 포기하고 북한의 체제를 고수하며 세뇌시키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존립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아닌가 싶다.

어떤 이들은 통일을 이야기하면, 북한의 경제적 빈곤함을 이유로 '우리가 어떻게 다 먹여 살리느냐'라는 경제적 간극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틈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이룩한 한강의 기적, 현재의 세계적 수준의 경제를 살펴보면 남한 혼자서도 해낸 일을 남북이 함께한다면 더욱 수월한 과제이지 결코 넘기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오히려 북한이라는 미지의 세계와 미개발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우리의 국토개발사업으로, 나아가 부산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한반도, 하나의 반도가 완성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국가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걱정되는 북한과 남한 국민 사이의 사고와 이념의 차이는 종종 충돌을 빚을 수 있겠으나,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발달로 그 역시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상호 수용하며 한민족으로 회귀하는 데 큰 지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결국 통일, 한민족으로의 회귀는 국제적으로는 외교와 국방과 경제 등 여러 요소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가 2023년 초 국회에서 소년범 처우 개선에 관한 발표회를 할 당시,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시설에 대한 국가적 단위의 조사가 2011년이 마지막인 것을 보며 '그 사이 북한인권백서가 더 많이 발표되었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하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우리 청소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인권백서는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려고 UN 등에 사절단을 보내는 등 정부는 북한 인권을 중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고, 한민족이며 우리나라의 국민인 그들이 경계선의 위쪽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와는 다르게 자유도 없이, 배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8선 위의 한반도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그곳에서 나고 자라 살아내는 그들도 우리의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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