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장관은커녕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국가관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 후보자는 14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정 후보자는 60만 국군이 누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북한이 아니라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우리의 주적이란 말인가.
정 후보자는 또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北韓人權法)과 관련,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을 들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남조선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겠느냐"고도 했다. 북한 대변인스러운 망언(妄言)이다. 인권에 관한 문제는 내정이 아닌 인류 보편의 정의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이다. UN 인권위가 북한과 티베트, 신장·위구르 등지의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정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 화해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북한 도발(挑發)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북한 노동당 간부의 생떼와 맥을 같이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무장에 돌입했다.
북한 입장을 두둔하기 바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주한 미군 철수'를 목표로 한 시민단체 간부로 활약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國家安保)를 걱정하지 않는 상식적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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