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대 정원 지금 2천명 늘려도 부족…더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자제' 촉구·강경대응 시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 SNS 통해 의대 증원 설득
반발 움직임에는 의료법 이용해 면허취소 등 방법 검토
대통령실 "단체 행동 명분 없다" 자제 요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2일 경북대병원 응급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지나가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2일 경북대병원 응급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지나가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의과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단체들이 집단 행동 준비에 나서자, 정부는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까지 동원할 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도 '강경대응' 기조…의사 면허 박탈하나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들에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복지부 공식 SNS 등에 글을 올려 "(의대 증원은)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 등도 가능하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진료기관 휴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동네의원들 중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렸다.

복지부는 아직 이런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고려하면 어 낮은 수준의 휴진율을 기준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현재 '경계' 상태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향후 집단 행동 가시화로 진료 공백이 우려될 경우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릴 계획이다.

의사 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경북대병원에서 환자와 간병인들이 영상진단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의사 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경북대병원에서 환자와 간병인들이 영상진단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통령실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어"

12일 대통령실 또한 의사단체들에 집단 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는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천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천500명 줄었다"면서 "의사들은 2천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천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 의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센터 운영 등을 결정했다. 피해신고센터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재 복지부 장관 중심의 중수본도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개편돼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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