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부 썩어가는 '90대 암환자', 의사없어 5일동안 병원에 울면서 사정

JTBC
JTBC '뉴스룸' 캡처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이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생사가 오가는 환자들이 응급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7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전립선암 말기 환자 A(91) 씨는 지난 13일부터 원인 불명으로 피부가 썩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다.

A씨는 동네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소견과 함께 종합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전공의들의 부재로 진료를 거부당했다.

A씨의 아들이 병원에 울면서 사정도 해봤지만, A씨는 들것에 실린 채 밖에서 20~30분가량 기다려야 했다. A씨는 "입구에서 아버지는 춥다고 벌벌 떨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넣어주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에도 A씨는 나흘 동안 대학병원 5곳에서 거부당했고, 닷새째가 돼서야 대학병원 한 곳에 입원할 수 있었다. A씨의 아들은 "최소한의 의사들은 남겨둬야 되지 않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국면에서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5일에는 호흡곤란을 겪는 1세 남아가 응급실로 이송되는 데까지 3시간가량 소요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이 남아는 집에서 차로 11~19분 거리(4.8~15㎞)에 있는 병원을 찾으려고 했으나, 환자 수용을 거부당했고 결국 65㎞나 되는 거리를 달려야만 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의식장애를 앓는 8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 10여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 또한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았다.

의료진 부재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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