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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서 거부해 아이 유산" 임신부 신고…정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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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서 의료진이
2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서 의료진이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을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병원으로부터 수술을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해당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며 관련 내용을 반박했다.

29일 조선일보는 출산이 임박한 여성 A씨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수술을 거부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밝혀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산도(출산 시 아기가 나가는 통로) 이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수술할 여력이 없다'고 거부해 다른 병원을 찾던 중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대응팀을 해당 병원에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파행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 센터'에도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총 671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의료 파행 사태에 관한 피해 신고는 304건이었다. 304건 중 75%인 228건이 수술 지연 관련이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면 불이익이 없지만,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와 사법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대화가 성사된다면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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