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 복귀 전공의 '3%'밖에…면허정지·사법처리 돌입한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 집단행동의 파급력을 키우는 역할을 했던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대거 동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현장 곳곳에 공백이 발생했고, 실제 주요 병원의 수술건수가 급감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기도 했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최종 복귀 시한이 29일로 끝난 가운데 일부만 병원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부터 사법처리까지 예고한 만큼 미복귀자 수천명에게는 강경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중 294명만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공의 9천여명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실제 복귀자는 3% 정도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절차법상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치 처분'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 내용을 담아 사전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3월 3일까지 연휴 기간 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 가능성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연휴에 복귀하시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며 "연휴 복귀자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먼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에 투입한다. 또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 최대한 진료토록 할 것"이라며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일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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