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총선 공약을 앞세워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홍보하면서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의 가격을 부풀려 거래한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천198건)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비중이 0.74%(3천561건)로 늘어났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 거래가 2022년 전체 거래의 0.49%(3천227건)에서 지난해 0.50%(2천401건)로 증가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830건)에서 0.19%(914건)로 늘었다.
기획부동산과 함께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접수한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한 결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홈페이지 10곳에서 16건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 대행사는 분양 외 전세 매물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버팀목 hug', '모든 대출 가능'이라고 올린 광고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어려운 물건도 있었다.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1644-97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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