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총선 승리가 법적 사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의 일원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의 변호를 맡은 김동아 4·10 총선 당선인(서울 서대문갑)이 "사법부 개혁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다.

그는 투표일 전날 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한 것에 대해 "헌정 질서에 대한 사법부의 도전" 운운하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의 재판 진행이었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민주적 통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 대표의 재판 3건 중 ▷위증교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선거 이후로 재판 일정을 연기해 준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적 통제'는 사법부에 대해 탄핵이나 인사권 등을 통해 통제하고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읽기에 충분하다. 총선에서 이겼으니 사법부도 마음대로 통제·조종하겠다는 오만이다. 사법부를 압박해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입에 올린 '사법부 통제'는 중국과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의 사법부 통제를 연상시킨다. 중국 법원은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법원 인사가 독립돼 있지 않으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법률 해석까지 한다. 최고 권력 기구가 최상급 법원의 판결을 좌우하는 셈이다. 또한 각급 법원에 조직돼 있는 당 위원회 서기가 법원장을 지도한다. '민주적 통제'가 중국식 사법 통제와 유사한 것이라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대법원은 1, 2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로 배당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이다. 조 대표가 엄 대법관 기피나 회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피고인이 본인 재판을 맡은 법관이 과거 자신의 가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내는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대법원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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