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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부족'으로 경북 5천200여 시설 재배 농가, 농작물 재해 발생

참외 피해면적만 1천923ha에 달해···경북도 조사 결과 피해금액 74억원

경북도청. 매일신문DB.
경북도청. 매일신문DB.

참외·수박 등 경북도내 시설 작물 재배농가가 연초 잦은 비로 7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북도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작물재해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가 피해 회복에 나섰다.

경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봄철 강우에 따른 '일조량 부족' 등을 지난달 15일 농작물 재해로 인정했다. 경북도는 김천·고령·성주·칠곡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일조량 부족에 따른 수확량 감소 등 피해 상황이 보고되자, 강우에 따른 일조량 부족을 '농업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지난달 건의했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건 2010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1만4천ha 농지에 대해 재해복구비 등 1천5467억원이 지원됐다.

경북도가 3월1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개 시·군에서 총 2천486.4ha(5천297개 농가)에서 일조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피해 신고 접수면적(1천650ha) 기준으로는 50.7%(836.4ha)가 늘었다.

시·군별로는 성주가 1천788.4ha로 피해면적이 가장 넓었으며, 고령(179.8ha), 경주(156.5ha), 칠곡(117.0ha), 안동(94.7ha) 등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참외가 1천972.3ha로 피해가 가장 컸고, 수박(125.8ha), 딸기(89.5ha), 토마토(62.4ha), 애호박(45.8ha) 등 순이다.

농림식품부는 경북도가 제출한 피해계획서를 토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달 중 재해복구비를 확정해 교부한다. 국비지원 기준은 피해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채소류의 경우(농약대)는 1ha당 240만원이, 과채류(대파대)는 1ha당 884만원이다.

농작물 재난 지원금은 대파대·농약대로 나뉜다. 대파대는 농작물의 '회복 불능'일 때, 농약대는 '일부라도 회복이 가능한 상태'로 농가가 선택해 신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가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 현재 도내 140여개 농가가 간접·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대비 2월 기준 강우일수가 열흘 정도 많은 반면, 일조시간은 최대 84시간 정도 줄었다"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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