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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칼럼] 금투세 논란, 정쟁 대상 삼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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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 논설실장
김수용 논설실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천400만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금융투자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금투세까지 얹히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면서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세율은 수익 기준으로 연간 국내 주식 5천만원까지, 해외 주식, 펀드 등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며, 이후 3억원 기준으로 세율이 22%, 27.5%로 나눠 적용된다. 앞서 여야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늦췄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내 증시 자금 이탈과 개인투자자 손해를 이유로 폐지를 공언하고 있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러 논란 중 하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투자가에만 절대 유리하고 이른바 '개미'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감세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보다 높은 세율을 도입하면 굳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개인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고 민주당은 1% 미만이 납세 대상이라는데, 바로 그 1%가 빠져나가면 99%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적용 대상을 둘러싼 이견도 있다. 3년간 통계 기준 연간 수익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가 20만여 명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며 결국 금투세 폐지는 이들에 대한 부자 감세라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그러나 여러 증권사 계좌를 함께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통계에서 누락됐고, 실제 대상자는 훨씬 많다는 반론도 나왔다.

물론 이런 우려가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주식 투자로 5천만원 이상 수익을 올려야 금투세 대상이 되는데 이는 전체 투자자 중 극히 일부에 국한되며, 이들에게 세금을 매긴다고 해도 주식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공매도 금지로 주식시장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에도 외국과 달리 국내 증시는 여전히 옆걸음질만 치고 있다.

금투세 논란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과 맥을 같이한다. 바꿔 말해서 주주들이 믿고 투자할 환경, 주주들이 만족할 주주환원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채널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자칭 전문가들조차 국내 기업 주주환원율 평균이 25%에 불과한 만큼 차라리 미국이나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미국은 주주환원율 평균이 92%, 신흥국도 37%에 이른다.

금투세 폐지는 대통령 말대로 '야당 협조'가 관건이다. 그러나 주고받기식 정쟁거리가 되면 곤란하다. 전쟁과 미국 대선, 중국 내수 침체 등 대외적 불안 요소가 즐비한 마당에 금투세 논란마저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정부가 판단한다면 철저한 분석과 꾸준한 설득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1천400만 투자자를 염두에 둬야 할 야당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옳다. '부자 감세'라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증시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대화해야 한다. 증시 불안 요소를 하루빨리 없애는 쪽이 국민의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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