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안 재의결 투표가 부결돼 법안이 폐기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같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며 '대통령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쏟아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야당이 '거부권 행사는 탄핵 요건' 운운하는 것 자체가 특검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후에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 말대로 수사기관의 수사 후에도 의문점이 남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절차에 부합한다. 지금 야권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통해 자신들이 힘을 실어준 경찰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공수처도 무시하려고 한다.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젊은 군인의 희생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안'은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것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어렵거나, 수사한 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았을 때 실시하는 '특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야당이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된다. 나아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겠다는 내용과 고발 당사자인 야당이 수사기관과 대상, 범위를 정하겠다는 것은 수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했다고 이렇게 폭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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