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 내 부서에서 추석 연휴 시작 전날 여직원들이 '보건 휴가'를 대거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서에 여직원이 21명인데 내일 단체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여직원이 21명인 부서에서 근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부서 내 여직원 21명 중 15명이 단체로 금요일에 생리휴가를 신청했다"며 여직원들이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대신 '생리휴가'로 불리는 보건휴가 제도를 악용해 사용해 길게 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생리휴가도 유급이라 매년 이렇게 생리주기가 같아진다"며 "남은 직원들이 많이 힘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싸잡아 욕을 먹는다" "적어도 유급으로 해선 안 될 것 같다" 혹은 "생리통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발언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생리를 일주일 내내 하니 당연히 그 날이 끼어 있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생리휴가는 생리일에 근무가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가로,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인 여성은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무급으로 전환됐지만,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기준일 뿐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보건휴가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할 수도 있다.
최근 한 대학에서도 여학생이 생리 공결을 사용하려면 소변검사 기록이 담긴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방침을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예대는 지난 8월 소변검사를 받고 관련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받아야 생리공결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의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 나온 반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도 동시에 일었다.
논란이 일자 서울예대는 같은 달 "의학적 근거 부족 및 정서적 어려움을 인식해 (소변검사 의무화는)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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