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휴가 기간이 열흘로 확대된다. 유산이나 사산 이후 건강을 회복하려면 기존 휴가 기간인 5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사산을 겪은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원한다.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난임부부 부담 경감을 위해 시술 중 공난포 등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난자 미채취나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난임시술 지원의 경우 부부당 25회였던 기준을 다음 달부터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50→30%) 시행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지원에 나선다. 2개 이상 지방자지단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경우 재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후조리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도 공표한다.
소상공인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금 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도 손본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 조례로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운영 중이지만 법령에 '영유아 동반 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지역 간 광역버스 내 시각적으로 확실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운영한다.
단기육아휴직을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현재 연간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민간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등을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향후 상장기업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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