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은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구공군기지(K2) 내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여 신공항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4일 대구시·경북도,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늦어도 내달 초까지 K2 이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신공항 건설 사업 1단계인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절차지만 앞서 미국 당국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탓에 장기간 진전되지 않고 있었다.
국내 미군기지를 옮기려면 미 국무부 차원의 승인과 계획이 필요하다. 미 국무부 협상권한 위임절차(C175)에 따라 주한미군이 국무부 권한을 넘겨받고서 우리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미 정부는 미군기지를 대구~군위 단 50㎞ 거리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옮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대구시는 지난 2월 용역 기관인 포스코컨소시엄과 국방부에 "미군과 협의를 마칠 때까지 용역 완료시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방부-주한미군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미 국무부로부터 협상권을 넘겨받았다는 것으로 사업 필요성을 적극 알릴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구시-경북도 간 입장차이를 보이는 듯했던 신공항 특별법 제정 문제도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대구시가 '선 특별법 후 착공'을 주장하며 군 공항마저도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로 짓고, 군 공항 건설 대가인 종전부지는 대구시가 무상으로 양여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제안에 기존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 국유재산권과의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최근 두 광역단체는 신공항을 원안인 '기부 대 양여'로 계속해 추진하되, 군공항 건설 시 물가상승 등으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 특별회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접근에 합의했다.
특별법에는 공항신도시와 배후산단, 도로‧철도 등 연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행‧재정적 지원 등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도 막고 재정 지원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국회를 방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 같은 전략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대구시와의 논의는 불화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건전한 과정이었다. 이제 방향이 결정되고 사업도 급물살을 탄만큼 정부와 지역 정치권도 대구경북신공항을 신속히 짓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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