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이슬람사원 신축 공방, 건축주 최종 승소…북구청 '갈등 중재' 숙제 남아

대법원, 심리 불속행 상고 기각… 원심 판결 확정
1심서 "집단 민원 제기로 공사 중지 처분은 위법"
법정 공방은 끝났지만 갈등 해결까지는 첩첩산중

22일 오전 7시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부지로 진입하는 골목 앞에서 주민들이 사원 건립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임재환 기자
22일 오전 7시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부지로 진입하는 골목 앞에서 주민들이 사원 건립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임재환 기자
지난 8월 22일 오전 8시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가 약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사진은 인부와 건축주 등이 차례로 시멘트를 공사 현장으로 반입하는 모습. 임재환 기자
지난 8월 22일 오전 8시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가 약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사진은 인부와 건축주 등이 차례로 시멘트를 공사 현장으로 반입하는 모습. 임재환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신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건축주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년 6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이 종결되면서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양측의 갈등 중재가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6일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제기한 상고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했다. 이로써 건축주가 승소한 원심이 확정됐고, 주민들이 사원 건축을 가로막을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논란은 지난 2020년 9월 시작됐다. 경북대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건축주들은 건축 허가를 받고서 공사를 시작했으나, 뒤늦게 이를 알아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북구청이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민사회의 수 차례 중재 시도에도 갈등은 계속 깊어지기만 했고,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대구지법은 "북구청의 공사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이미 허가가 내려진 공사를 중지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명분을 잃은 북구청은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했지만, 이에 불복한 대현동 주민들이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법적으로 사원 건축을 막을 방법은 사라졌다.

긴 법정 공방이 끝났지만 갈등이 완전한 해결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건축주 측은 지난달 22일 1년 6개월여 만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주민들과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당장 상고 기각 소식을 접한 대현동 주민들은 논의를 거쳐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짓밟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앞으로 주택가 아무 데나 모스크가 지어져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서창호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 활동가는 "북구청이 혐오와 차별을 발생시키고 주민을 선동한 공사 중지 처분을 사과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민들도 폭력을 통해 공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일 오후 북구청 앞에서 대구지법의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일 오후 북구청 앞에서 대구지법의 '이슬람사원 공사재개'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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