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권 가진 1주택자, 살던 집 3년 내 팔면 '비과세'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거래가 얼어붙어버린 최근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 A씨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 예정)을 1개 취득했다면 A씨는 2024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들어가며,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되된다.

이들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기본 처분 기한)에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A씨는 추가로 주택을 처분할 시간(특례 처분 기한)을 벌 수 있게 된다.

이때 기존 제도상으로는 특례 처분 기한이 2년이어서 2026년 1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기한이 3년으로 1년 연장되면서 2027년 1월까지 처분하면 된다.

A씨와 같은 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기본 처분 기한 3년에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이 혜택은 대상 가구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주어진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다음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또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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