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릉에서 12살 초등생이 차량 급발진 의심사로 사망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도 원인 조사에 두팔을 걷어 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급발진 여부를 들여다보는 데 이어 여야에서도 해당 사고의 비극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전날인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을 지난 주말 강릉에서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8년 동안 손자를 안전하게 차량으로 데리고 다니던 할머니는 차량의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다. 또 12살 된 손자가 숨졌고 할머니 역시 중상을 당했다"며 "운전자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운전 습관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비정상적인 가속을 했을 확률은 낮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전후로 발생한 비정상적인 굉음과 과도한 연기, 배기관에서 배출된 다량의 액체 등 소위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 입건된 상황이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지목하고 있다.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며 "유가족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된다. 경찰을 비롯한 관련 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사고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 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SUV 차량에 12살 남자아이와 할머니가 타고 있었고 급발진 추정 사고로 초등학생인 아이는 숨졌다. 당시 할머니도 큰 부상을 당했으며 운전을 했다는 근거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상훈 씨는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씨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 때문에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현행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교통안전연구원 등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차량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 등을 분석하면서 급발진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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