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에 쇠못 700개 투척한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범행 방조' 다른 노조원은 벌금형

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기간 중 인천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 개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노조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A(5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수재물손괴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공범이자 같은 노조 조합원인 B(65)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도로에 쇠못 수백개를 뿌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러 목적이 정당하지도 않다"며 "20년 동안 화물차 운전업에 종사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다행히 차량 6대의 타이어가 손상되는 데 그쳤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B씨의 양형 사유에 대해 김 판사는 "A씨가 도로에 쇠못을 뿌려 교통의 안전을 해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B씨는 범행도구인 쇠못을 구입하게 했다"면서 "16년 동안 화물차 운전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도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차량 6대의 타이어 손상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수리비 상당액 등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화물연대 파업 기간이던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2시 44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대로(신향교→남동공단 방면) 약 2㎞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면서 쇠못 700개를 뿌려 차량 6대의 바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뿌린 쇠못으로 총 15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차량 6대 중 4대는 운송차량과 전혀 무관한 일반 승용차였다.

B씨는 A씨가 범행 전날 철물점에서 쇠못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파업 당시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비조합원들의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 규모를 키우기 위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쇠못을 피해갈 수 없도록 편도 2차로의 도로가 1차로로 합쳐지는 병목구간에 5∼6개 구역으로 나눠 쇠못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쇠못을 뿌린 날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인천 방문이 예정됐던 날이다. 윤 청장은 실제로 A씨의 범행 당일 오전 인천 신항 터미널을 방문해 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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