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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냉방비 월 4만3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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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단가 늘려…전기·가스료 복지할인 혜택도
한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사회배려계층은 전기료 인상 1년 유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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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5천가구에 월평균 4만3천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취약부문에 지원해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상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천만가구에서 113만5천만가구로 늘어났다.

또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지난해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만3천원으로 올렸다.

전기·가스요금의 복지할인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2분기(4∼6월)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킬로와트시)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022년 12월∼2023년 3월) 요금할인된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해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은 올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에 나눠 분납할 수 있다. 가스요금은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들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농어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받고,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 시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국비 지원 시설의 냉방비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도 전개한다.

전기 절감률에 따라 7월부터 인센티브를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하고, 가정용 가스 절감률을 3∼5% 이상 달성하면 캐시백을 지급한다.

에어컨 온도를 1도 높이고, 안 쓰는 전등을 끄고, 안 쓰는 플러그를 뽑는 등 생활 속 실천으로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혁신·절약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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