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주일 '주차장 길막' 차량 해결책 '에게게'…유사사건 또 생길라

법조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폭넓게 해야" 지적
영업·교통방해 및 재산권 침해 범죄행위 중단 위해 적극적인 조치 가능
"경찰관 정당한 직무집행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돼야" 의견도

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 한 상가건물 주차장 유일한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차주가 약 1주일만에 차를 뺐지만, 강제로 차를 옮기지 못하는 무기력한 대응에 유사 사건이 재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폭넓게 적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만인 29일 오전 0시쯤 차를 뺐다.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전날 오전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뒤늦게 밝힌 바 있다.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막아놨음에도 일주일이나 사태가 이어진 건 상가 주차장 진입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해석 때문이었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경찰은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강제수사나 영장신청과 별개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을 적용해 경찰이 차를 직접 옮겨놓는 등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직법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범위와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사건 경우에도 경직법을 통해 경찰이 차를 옮겨두는 조치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현직 법관은 "사태가 며칠씩 이어지면서 상가 측이 영업상 입는 피해가 막대했을 것이고 주차장 안에 있던 차량이 빠져나오지도 못했다. 이런 범죄행위의 중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직접할 수 있는 근거"라며 "차를 몰수하는 것도 아니고 옮겨만 놓는 걸로 경찰이 어떤 배상을 해줄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도 상가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천 변호사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가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건 특정인만 출입하는 아파트지하주차장과는 달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 또 상가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진입을 막은 게 상인들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다는 고의에서 비롯됐다면 위력업무방해죄 성립도 가능하다"며 "경직법은 교통사고, 극도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차량 소유자에게 경고하고 직접 조치를 취해야 했음이 옳다"고 했다.

반대로 경찰이 직무집행법을 그동안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간 이를 활용하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항변도 나온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과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고, 징계나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는 걸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몸을 사리게 될 수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해나 논란,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나 판례가 쌓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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