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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폐기했지만 증빙은 불가” 대구 달서구 폐업 의원, 경찰 수사 착수

폐업한 A의원,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 받아
감사원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 개 행방 묘연"

달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달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지난 2021년 문을 닫은 대구 달서구의 한 의원이 폐업 과정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감사원은 폐업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의 사후관리에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4일 달서경찰서는 2015년부터 6년간 유천동에서 영업하다 폐업한 A의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A의원은 폐업 당시 프로포폴 등 재고 마약류 의약품 450개를 임의로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보유하던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A의원 측은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임의 폐기했으나 증빙자료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18년부터 마약류 의약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지는 마약류 의약품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사원이 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의료기관 920곳이 폐업 시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 개에 대해 양도·양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적이 불가한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 펜터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

감사원은 마약류 의약품이 사라진 폐업 의료기관 13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대구의 A의원을 포함해 서울, 경북 포항 등 전국의 5곳이 폐업 후 분실 또는 임의 폐기를 주장하는 등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농후해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5곳은 대표자 연락 두절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또 2곳은 관할 보건소가 고발 조치했으며 1곳은 처분유예기간에 해당했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지자체를 통해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고 마약류 의약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업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2021년에는 A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은 모든 폐업 의료기관들이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모두 폐기한 후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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