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대구·경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15일 공개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지난 10월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대구시는 이날 체납자 316명의 명단을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올렸다.
대구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9명, 법인 99곳 등 308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12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20명 줄었지만, 체납액은 26억원 증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8명, 체납액은 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서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박인철(52) 씨로 지방소득세 8억2천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역시 박 씨가 대표자로 등록된 ㈜세계에너지로 5억9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 초과~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14명으로 69%를 차지했다. 3천만 초과~5천만원 이하 체납자는 14%(42명),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체납자 10%(30명) 등이었다. 1억원 초과 체납자는 22명으로 7%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5%(7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27%(56명), 60대 20%(41명) 등의 순이었다.
경북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570명(개인 352명, 법인 21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494명(189억원)으로 개인 286명(100억원), 법인 208곳(89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76명(31억원)으로 개인 66명(21억원), 법인 10곳(10억원)이다.
경북의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정경희(61) 씨로, 지방소득세 3억4천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으로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베릭스가 취득세 7억4천5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3.8%(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0.4%(107명), 40대 20.4%(72명) 등의 순이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대구시·경북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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