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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문신사 합법화…'의사 기득권' 깨지나

전공의 집단이탈이 17일째 계속되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이탈이 17일째 계속되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 미용의료 시장 개방 등으로 맞서면서 강건하게 유지돼 오던 의사들의 '직역 기득권'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을 두고 정부가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연구 용역은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문신의 경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사가 아닌 이도 시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시도와 헌법 소원이 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아무리 현재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상황이 많다지만 결국 의료법 상 문신을 의료인이 하도록 한 건 부작용 발생이 크다는 법적 판단 때문"이라며 "부작용 대책도 없이 문신사 양성을 진행한다면 예상 못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간호사의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도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시도로 해석된다.

수술을 보조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긴급 체계에서만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를 보호하고 위기가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간호사를 상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정부가 '의사 기득권' 운운하면서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정책만 자꾸 내놓고 있다"며 "의사 기득권 깨려다가 우리나라 의료 수준만 더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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