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Z공무원을 잡아라"…직급 올리고 승진기간 줄이고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 2019년 6천663명→2022년 1만3천321명 증가
재직기간 4년 미만 연가일수 현행 최수 12일에서 최소 15일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관계자 공무원들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줄이고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천여명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대상 규모를 50%로 확대 및 심사 횟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관계자 공무원들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줄이고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천여명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대상 규모를 50%로 확대 및 심사 횟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MZ 공무원 탈주를 막아라!"

정부가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을 붙잡고자 연가와 수당을 늘리고 승진 속도를 높이는 등 근무 여건을 전면 개선한다.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6천663명이던 5년 미만 조기 퇴직자가 2020년 9천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천321명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

우선 재직기간 4년 미만 국가·지방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최소 15일로 확대해 적절한 휴식 기간을 보장한다. 현재 1년∼2년 미만은 12일에서 15일로, 2년∼3년 미만은 14일에서 15일로, 3년∼4년 미만은 1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지방직 공무원이 기존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했던 최소 근무기간 13년을 8년으로 단축한다. 여기에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 국가직 2천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조정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양비를 현행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 인상한다. 지역축제나 기념식에 차출됐을 때 지급하는 경비 기준도 반일(4시간) 근무 시 6만원, 4시간 초과 때에는 1일 상한액(12만원) 안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으로 정비한다.

현재 국가직만 시행 중인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도 도입한다.

지방공무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또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 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도 대상 공무원별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 운영, 순직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특히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추가 수당 3만원 지급과 함께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합심해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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