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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아냐"…성주·김천 헌법소원 각하

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8일 나왔다. 잇따른 소송에다 문재인 정부 때의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정상화가 지연됐던 사드가 북한의 무력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상화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날 전부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헌재는 주민들이 낸 비슷한 헌법소원도 각하했다. 당시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이라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 달라는 취지였는데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했다.

이날 선고된 헌법소원은 '권리침해형'으로 주민들이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것이다. 비록 똑같이 각하되긴 했지만 사드 배치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됐다.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 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7년간 심리한 끝에 이날 결론을 냈다.

사드 기지는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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