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21년만에 기준변경

"근로시간 상한 감소,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등 근로여건 변화"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상한의 감소,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다.

공단은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3억5천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으나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 단가에 '평균 가동일수'를 곱해 월별로 산정하는데 평균 가동일수는 2003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월평균 22일로 정해진 것이 유지돼 왔다.

1심은 피해자의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설정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반면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21년 만에 월 가동일수의 기준을 20일로 줄였다.

특히 1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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