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시간 끌수록 부담 느는데, 22대 국회로 미뤄진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 개혁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하고, 10여 차례 전체 회의만 열다가 개혁 과업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연금특위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됐다.

앞서 연금특위는 유럽 출장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연금특위 공론화조사위는 시민 대표단 숙의(熟議)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여야는 이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했다. 그러나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가 반드시 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기에서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1대 임기 내 연금 개혁안 합의는 절실했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았다. 연금특위는 1년 6개월 동안 12차례 회의만 열었을 뿐, 핵심 논의를 미적거리다가 뒤늦게 공론화 조사를 했다. 국회가 정쟁에 휩쓸렸고, 총선 일정이 겹치면서 연금 논의가 시들해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양자 회담에서 연금 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금 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전망이 불투명하다. 연금특위가 언제 구성될지 알 수 없다. 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 특히 거대 야당의 각종 특검법 남발로 국회가 정쟁판이 되면, 연금 개혁은 오리무중에 빠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 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추가 국민 부담액이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간은 없는데, 앞길은 깜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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