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브랜드 믿고 계약한 아파트가 하자투성이라니

건설 대기업이 시공한 아파트에 부실시공과 하자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사전 점검에서 발견된 건물 안팎의 온갖 하자를 놓고 입주 예정자들과 시공사의 갈등이 통과 의례처럼 여겨질 정도다. 입주 예정자들은 자구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아파트 공사 현장의 문제점과 민원을 수렴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입주 스트레스'와 '갈등 비용'이 발생한다.

최근 대기업이 시공한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앞두고 비상계단을 깎아 내는 바람에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샀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기준보다 낮은 1.94m였다. 시공이 잘못된 것이다. 또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서는 대형 유리창이 떨어졌다. 입주민들은 당시 바람이 강하지도 않았다며 부실시공을 우려했다. 이달 초 대구 북구 고성동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자 보수가 되지 않았다며 준공 승인에 반대하는 민원을 구청에 제기했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는 입주 단지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기업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무더기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된 뒤 사소한 하자를 짚어야 할 사전 점검이 공사 전반을 점검하는 형태가 됐다. 입주 예정자들은 하자를 면밀히 찾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대행 업체에 사전 점검을 의뢰하기도 한다. 아파트 품질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허술한 사전 점검 관련 규정이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유발한 면도 있다. 다행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 점검을 진행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선 저숙련 외국인 기능공 증가, 입주자의 눈높이 상승, 자재비 인상 등의 여파로 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이 품질 불량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품질 완성도의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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