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기업 이전이나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인세율 지방 차등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정주 여건(定住與件)이 부족하고 낙후(落後)된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창업과 이전,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 제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낙후 지역의 성장을 유도해 국가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15일 법인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發議)했다. 이 개정안은 법인이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있을 때 과세 구간별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骨子)로 한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사회경제적 격차(隔差)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일자리 양극화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를 촉진(促進)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상공회의소와 구미경실련은 2021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고 경산, 울산, 경남 창원, 충남 홍성, 예산 등지를 비롯한 전국의 상공회의소와 정치권이 잇따라 이 제안에 동참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21년 기준 대기업 업체 수는 수도권에 74.1%가 집중돼 있을 정도로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날로 심화(深化)하고 있다. 이의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법인세율 지방 차등제다.
이 제도 도입 효과는 이미 연구를 통해 입증(立證)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가 2020년 11월 발표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5%포인트(p), 10%p 낮추면 세수(稅收)는 단기적으로 연간 1조5천억원 감소하지만 신규 투자 8조원, 이전 투자 42조원 등 비수도권 투자가 최대 5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생산유발효과 15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조원 등 중장기적으로는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차등 적용은 외국 사례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 낙후도를 기준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눠 법인세율을 차등 부과(賦課)한 결과 해당 지역 산업의 고용률이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35%, 1인당 소득은 같은 기간 56% 향상됐다. 또 외국 기업 투자가 2012년 대비 6년 뒤인 2018년 19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 지역과 최저세율 지역 간 차이가 12%p에 달하는 스위스의 경우 낙후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26% 증가했고, 인구는 13% 늘어났다.
법인세율 차등 부과는 비수도권 기업의 신규 투자를 끌어들이고,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비수도권 유치(誘致) 방안도 될 수 있다. 이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副應)하는 길이자,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발전을 견인(牽引)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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