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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토위서 전세사기특별법 상정…野 주장 '보증금 채권 매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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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소위 병합심사, 2일 의결 전망…이르면 5월 초 국회 통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선 보상 후 구제' 방안인 '보증금 채권 매입' 내용이 빠진 여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조오섭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을 논의했다.

이들은 각각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등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안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주택 관련 경매나 매각 절차를 유예·정지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 피해 임차인이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경매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야당이 '선 보상 후 구제' 방안으로 주장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제외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조오섭·심상정 의원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이날 논의한 법안을 다음 달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절차를 문제없이 거친다면 법안은 이르면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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