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끊이지 않는 교사들의 비극, 교사를 외롭게 하는 교육계 구조적 문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의 들끓는 분노와 집단적 대책 마련 요구에 부응해 정부가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대전에서 40대 여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청주에서도 30대 초등교사가 운명을 달리했다. 특히 극단적 선택 이후 대전의 모 초등학교 정문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안 열어준 무책임한 교장' '교사 죽음 방관한 교장' '이기적인 보신주의 관리자는 물러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40여 개가 늘어서 있었다. 정부의 탁상 대책과 따로 노는 교육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A교사의 경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수년간 시달리고 고소에 대응해 무혐의 결론이 나기까지 10개월 동안 학교와 교육청 등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기나긴 싸움을 감당해야 했다. 지난 7월에는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제보하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A교사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했다. 재직 중 사망한 교사 가운데 극단적 선택 비율은 11%로 전체 국민 사망자 중 극단 선택 비율 4.2%의 세 배에 달한다. 마음 건강 실태 조사(전교조)에서는 우울 증상(경도 우울 24.9%, 심한 우울 38.3%)을 겪는 교사가 무려 63.2%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 대상 연구에서 심한 우울 증세는 8~10%에 불과했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의 신속한 개정으로 교육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손질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장의 교사를 더 이상 외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는 학교(교장)와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대응하고 교사노조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교육계에는 학생 인권이란 명목으로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사실 및 과잉 반응 여부에 관계 없이 굴종적인 태도가 만연해 있다. 교사의 권위와 마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사회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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