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선 2025년 12월 2일 전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 부담, 제도 미적용 매장과 형평성이 개정안 발의 이유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작년 6월 10일 전국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됐어야 했으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여당이 부담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반발했고 결국 환경부는 시행을 6개월 미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유예와 지역 축소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였다.
이에 감사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과정 공익감사를 벌인 뒤 "현재까지 제주와 세종에서만 보증금제가 시행돼 자원재활용법상 시행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 성과를 1년간 모니터링해 전국 시행일을 정하기로 했는데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말 바꾸기 논란'이 예상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 정부에서 처음 추진됐지만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여러 차례 전국 시행을 약속한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카페 등의 부담과 컵 무인회수기 설치비 등 (보증금제 시행) 비용이 효과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정감사 전에 환경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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