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침수피해 국가역할 강화 '도시침수피해방지법' 등 국무회의 의결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 학교 운영 충족 기준 대폭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한 강우에 대응하고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제정됐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돼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은 기존 대책으론 홍수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국가가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예상 침수 범위를 담은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러한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한다.

또한 특정도시하천을 대상으로 10년 단위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침수방지시설 기준을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해 다른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높여 설정할 수 있다.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하고 이를 담당할 센터를 설립할 근거도 이번 도시침수방지법에 마련됐다.

도시침수예보엔 기존 홍수예보와 달리 하천뿐 아니라 하수도 수위와 하천 범람 시 예상 침수 범위 등도 담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75곳인 홍수특보 지점을 내년 홍수기까지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됨에 따라 대학이 통폐합이나 캠퍼스 간 정원 이동, 겸·초빙교원 활용 등 학교 운영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교지(땅)·교사(건물)·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요건은 학과 신설,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 운영 과정에도 적용되는데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시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은 교지 기준 없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하고 이러한 '3대 요건'의 내용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도 완화해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개정된 규정은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한 종전 조건이 없어지면서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통폐합 대상도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으로 제한됐지만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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