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안부, 지방하천 정비 집중 관리… 부실 지자체는 페널티

통합재정화안정화 기금 사용비율 확대… 기피시설 유치하면 교부세 추가

행정안전부가 국민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가운데 하천정비를 포함한 6개 우선투자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2일 부산에서 열린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 지방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소홀히 하다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올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하차도 주변 미호강의 범람을 막기 위한 하천정비 사업이 중단된 것이 거론된다. 2020년 지방하천 정비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우선투자 사업의 적정한 예산편성 기준액을 통보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지자체는 보전금을 감액하고 우수한 곳은 재정 인센티브를 준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났을 때 지방하천 정비율이 국가하천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80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5조8천억원의 재원을 보전해줬지만 소비세에 꼬리표가 달리지 않다 보니 지자체장 관심사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 투자가 적은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6개 우선투자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상수도시설 확충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막는 재정 규제도 혁파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방침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자체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기금의 60% 수준만 사용할 수 있어 지방세입이 감소할 때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8월 기준 예치금은 약 22조7천억원이며, 활용가능한 재원은 13조6천억원 수준이다.

앞으로는 조례로 사용 가능 비율을 70~9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을 개정해 상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재정투자사업 등 대상으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앞으로는 국채와 동일하게 모든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보증채무 등 향후 지방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우발채무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위험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을 자율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방세 감면을 가로막던 지방교부세 페널티도 폐지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협력특별교부세를 도입하고,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도 추가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합동점검·지원반을 운영하고, 성과가 미흡하고 운영이 부실한 지방 기금·특별회계는 통폐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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