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올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면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의 민원과 생숙을 숙박 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 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출장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2020∼2021년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몰렸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생숙 사용 승인은 2015년 3천483실에서 2017년 9천730실로 3배 가까이 늘었고 2021년 사용 승인은 1만8천799실로, 6년 만에 5.4배 증가했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놀란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준공 후 사용 중인 생숙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에 소유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음 달 14일이었다.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높은 탓에 실제 용도 변경을 한 가구는 많지 않다.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천996호로, 기존 생숙 9만6천호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숙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지만,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학교 등 생활 인프라 기준 및 건축 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에는 지을 수 없게 돼 있어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주거용으로 인정받게 되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과밀 학급·주차난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생숙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분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주택이 부담해야 할 의무에서도 제외돼 있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함께 시설, 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숙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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