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주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 등 건전한 임대등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인 데 이어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주택이 세를 주지 않은 공실이라면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미가입 때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변경이 제한된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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