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투자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운영한 결과 총 34건의 사업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실체회사(컨소시엄·시행사) 등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했다.
조정을 신청한 사업 중에선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이 총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시개발 4건, 산업단지개발 2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1건 순이었다.
이들은 조정 신청을 통해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 → 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공공기여율 축소, 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 등을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A는 호텔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B사와 사업 협약을 맺었으나, 사업 여건이 나빠져 호텔 착공이 지연됐다. A 지자체가 B사에 착공 지연 위약금을 부과하자 B사는 조정 신청을 통해 착공 기한 연장과 위약금 감면을 요청했다.
또 C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산하 공공기관 D와 민간업체 E사가 참여하는 PFV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악화하자 PFV는 '복합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조정 신청했다.
국토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안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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