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 불법폐기물 매립 혐의 3명 법정 선다

대구지검 성토업자, 폐기물업체 운영자, 운반기사 등 3명 기소
검찰 "국립공원·취수원 인접지역 오염 죄질 매우 나빠"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대구 동구 진인동의 한 임야 사토더미에서 침출수가 나와 고인 모습. 매일신문DB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대구 동구 진인동의 한 임야 사토더미에서 침출수가 나와 고인 모습. 매일신문DB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불법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성토업자(매일신문 2023년 10월 11일 등 단독보도)와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 운반업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형사3부(김해중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비금속 제련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천500톤을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불법 매립한 성토업자 A(71) 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지난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관여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B(39) 씨와 운반기사 C(44) 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동구 진인동 소재 임야에 성토 작업을 하면서 무기성오니(슬러지) 등 폐기물 약 2천500톤(t) 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1, 2일 양일 간 975톤을 다시 무단반출해 구미시 매립장과 칠곡군 캠핑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아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대구 동구청은 진인동 소재 임야에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매립돼 그 침출수가 인근 하천에 유입돼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을 살폈고 지난해 10월 13일 동부경찰서에 성토업자와 흙 공급업자를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사건 관계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폐기물을 팔공산 인근에서 구미, 칠곡으로 옮기는 과정에 연루된 1명은 폐기물 반입 경위와 범죄 연관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불법 매립 현장이 팔공산 국립공원에서 불과 300m 떨어져 있고, 대구시 취수원인 공산댐과 연결된 능성천에 맞닿아 있는 곳이어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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