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AI 자동매매부터 유튜브 주식방송까지…불법금융투자 사례 고도화

금감원 지난해 56건 수사의뢰...가짜 투자앱 통한 투자중개 유형(46.4%) 가장 많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매매프로그램부터 유튜브 주식방송까지, 최근 불법 금융투자 사례가 고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3년 민생침해 불법 금융투자업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례 약 1천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노출 차단을 의뢰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수사 의호한 불법 금융투자업 주요 사례 통계.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수사 의호한 불법 금융투자업 주요 사례 통계. 금감원

금감원이 수사 의뢰 건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대형 증권사를 비롯한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자동매매 사례는, 주로 교수 등을 사칭한 불법업자들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챗GPT를 이용한 자동매매를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한 불법업자는 AI가 스스로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하고 있어 초보자도 90% 이상 확률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하며 가짜 투자 앱 이용을 유도했다. 이후 투자자들이 앱을 이용하고 투자를 결정하면, AI 프로그램 오류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서 주식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사례도 빈번했다. 불법업자들은 직접 영상을 제공하거나 실제 주식 방송 채널과 협력해 투자자를 현혹한 뒤 SNS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택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와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전에 유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확인 AI 자동매매 비롯한 투자 앱‧프로그램 설치 금물 ▷금융사 임직원 주장하는 자가 투자 권유하면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연락해 재직 여부 확인 ▷비상장주식 투자는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에 사실 여부 확인 필요 ▷선물거래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 등 행동요령도 알렸다.

또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겠다"며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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