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어설픈 ‘학생 생활지도 고시’로는 무너진 교권 못 세운다

무너진 교권과 교사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 속에 정부·여당이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중 공개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나무랐다가 오히려 교사들이 곤욕을 치르는 현 상황을 타파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본지 27일 자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더니 부모가 오히려 "작년 선생은 뺨을 맞아도 참던데, 당신은 왜 못 참느냐"는 태도를 보인 사례가 있다. 폭행 학생을 다른 학생과 분리 조치했다고 "왜 내 아이만 교실에 남겼냐"고 따지기도 한다. 문제를 일으킨 자식을 나무라기는커녕 학생을 지도한 교사에 대해 교육청, 인권위,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당정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정도로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본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행 '교원지위법'으로도 지도가 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평범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해 교권을 무너뜨리거나 학교를 파괴하지 않는다. 문제는 극소수 '평범하지 않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다. 이들의 행패는 여하한 수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로는 막을 수 없다.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학생을 언제까지나 '무조건 보호해야 할 어린 학생'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잘못을 저지르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이 '평범하지 않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의 예의도, 염치도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수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학교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학생 인권' 이니 '부모의 자식 사랑'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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